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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커피숍 임대료 저감 소송조회수 :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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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A커피숍은 월 300만원의 월세를 내도록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들어갈 당시에 잘 알지 못했다. 가게 앞의 활용공간도 5평 정도가 있고 해서 수지타산이 맞을거라고 계산하였는데 막상 영업을 하다보니 주변에는 거의 비슷한 규모의 커피솝이 3개가 더 있었다.

 

그런데 A커피숍의 경우에는 앞의 활용공간도 쓰지 못하게 했고, 이 가게를 임대광고한지 1년가까이 가게가 나가지 않았던 가게임을 알게되었다.

면적도 다른 데와 비슷하고 손님들의 접근성이 더 좋은 것도 아닌데 다른 주변의 가게에 비하여 최소 100만원은 더 비싼 경우였다. 집주인은 처음 계약할 때에 경쟁이 붙은 가게이니까 속히 계약하지 않으면 남에게 빼앗긴다고 하였으나 후에 알고보니 모두 거짓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대료저감소송을 냈던바 우선은 재판부에서 조정에 회부하고 조정이 2회를 넘어가면서 결국은 재판장의 중재로 원고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객관성있는 입증자료와 소송 수행으로 법무사가 얼마든지 얻어 낼 수 있는 소송분야로 보아도 될 수 있는 사안임이드러났다.

 

*  이 외에 보증금도 저감 소송의 대상으로 소송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예가 상당 수가 있으나 일일이 소개는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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