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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식] 21. 가압류/가처분조회수 :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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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의의


계약의 넓은 의미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계약을 넓은 의미로 볼 때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이전합의,근저당 설정계약 등),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혼인, 입양 등)을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볼 때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 계약은 보통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어떠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후에 계약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의 제시가 필요하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법은 채권계약으로서 14종의 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나(전형계약),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들과 내용이 다른 계약은 얼마든지 있을수 있다(비전형계약).


2.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개인이 사회생활에 있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사법상의 효과를 인정하여 그 실현에 노력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① 계약 체결의 자유 :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
② 상대방 선택의 자유 :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
③ 내용 결정의 자유 : 어떠한 내용의 계약도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다는 것. 다만 강행 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할 수는 없음.

④ 방식의 자유 :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특정의 방식을 필요 로 하지 않는다는 것


※ 계약자유의 제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나 법률정책적인 목적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다(가스, 수도, 전기 공급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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