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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임대보증금, 월세 증감소송조회수 : 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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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상권 약화, 경기침체로 인한 임대료 감당이 어려운 상황, 처음부터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보증금 등 기타 특별한 임대료 삭감사유 발생 시에 법원에 임대료 조정이나, 삭감 조정신청이나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  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상가, 업무용 부동산, 오피스텔 등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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