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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03. 호적제도조회수 : 10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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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적의 의의 호적이란 국가가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 놓고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서 누구나 수수료만 내면 호적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2. 호적의 사무처리기관 호적사무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이 관장하고 있으며,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재외공관장인 대사, 공사, 영사가 처리하며 법원에서 감독한다.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본적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인 가(家) 단위로 편제되고, 본적지 지번 순서에 따라 보존하고 있다. 3. 호주와 호주승계 가(家)의 기준이 되는 지위가 호주이다. 종래에는 집안의 직계비속 장남자로 가계가 이어지는 한국 고래의 전통에 따라 직계 장남자는 분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는 직계 장남자라할지라도 원한다면 그 가(家)를 떠날 수 있고, 호주 승계권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입적과 제적 호주의 가(家)에 가족(家族)으로 들어가는 것이 입적이고, 말소되는 것이 제적이다. 입적의 사유로는 출생, 혼인, 입양, 인지 등이 있고 제적의 사유로는 사망, 이혼, 분가, 호주승계, 국적상실 등이 있다. 5. 제적과 제적부 장남 아닌 남자가 혼인하면 분가하여 스스로 호주가 되면서 독립한 호적을 갖는다. 또 여자가 혼인하면 남자의 호적에 입적이 되고, 호주가 사망하면 장남을 비롯한 호주승계인이 그 순서에 따라 호주승계를 하게 된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원래의 호적에서 모두 말소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제적이다. 호주승계가 되거나 호주가 사망하였는데 후손이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일 호적 내에 있던 전원이 말소가 된 경우에는 그 호적은 제적부로 편철되어 따로 보존하고 있으므로 먼 조상의 신분관계를 알고 싶으면 제적부를 보아야 한다. 6. 신고 입적과 제적은 신고에 의하여 하게 된다. 신고는 신고사건의 당해 본인의 본적지나 신고하는 사람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서 해야 한다. 다만 태아인지신고는 인지자의 본적지에서만 가능하다. 또 출생과 사망의 신고는 당해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이외에 각 출생지, 사망지에서도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을 경유하여 할 수도 있다. 또한 호주승계 신고는 피승계인의 본적지에서도 할 수 있고 사망신고와 동시에 할 경우에는 동에도 할 수 있다. 신고방식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양식이 있으며 신고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서류도 다양하므로 담당공무원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구두로도 신고할 수 있고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신고서를 우편으로 송부해도 된다. 사망신고나 출생신고 등은 보통 이미 발생된 일을 국가기관에 알려서 호적이란 장부를 정리하게 한다. 이럴때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사무에도 지장이 많으므로 1개월 동안의 신고의무 기간을 두고 있고 이를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호적관청의 최고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허위신고의 경우 그 신고가 호적부에 기재를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호적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혼인신고, 협의이혼신고, 입양신고, 인지신고, 복적신고, 입적신고, 일가창립신고, 전적신고, 분가신고 등은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법률적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혼인은 신고를 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결혼식을 한다고 하여 발생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도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판사의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7. 호적관계의 몇가지 법률상식 ① 사생아(혼인 외의 자)의 호적취득 그러나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 수도 없을 때에는 출생신고에 의하여 일가창립을 하게 된다. 이때에도 아버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단 아버지의 성명을 호적부에 기재할 수는 없다. ② 동성동본간의 혼인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 금혼조항(민법 제809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하여 동성동본인 혈족간에도 혼인할 수 있다. 다만 동성동본인 남녀가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또는 직계인척,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에는 그 혼인이 무효가 되므로, 무효혼이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로서 호적 또는 제적 등본, 족보사본, 부모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인 성년자 1인이 작성한 확인서 또는 그 외의 성년자 2인 이상이 연서한 확인서 중 하나의 서면을 혼인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친생자의 인지 ④ 무적자의 혼인신고 ⑤ 개명과 호적정정 따라서 착오로 성명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호적정정의 절차에 의하여 이름을 바로 고칠 수가 있다. 그러나 본래의 이름을 바꾸는 개명의 경우에는 본적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하여 허가가 되면 신고를 하여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이다(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 ⑥ 외국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 사이에 출생한 자의 입적 대한민국 여자가 외국 남자와의 혼인 중 1998. 6. 13. 이후에 출생한 자식은, 그 출생한 당시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에는, 부(父)의 국적을 취득할 뿐만 아니라 모(母)의 국적도 취득하게 되므로 모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의 신고(부나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부를 표시하여야 함)로써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 것이고, 그 출생자는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로써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 또는 이탈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양자의 상속권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 양쪽의 재산을 모두 상속할 권리가 있다. ⑧ 귀화 외국인의 성과 본 외국인이 귀화하거나 혼인하여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쓸 수 있으나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우리나라의 성과 본을 쓸 수도 있다. ⑨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자 혼인 중에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⑩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 출생자의 이름은 한글이나 한자로 지을 수 있되 5자이내로 지어야만 신고가 가능하며, 또한 한자 이름인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에서 규정한 인명을 한자(총 4,879자)중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만일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로 신고하면 그 한자를 호적에 기재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에는 한글 이름자만 기재하게 된다. ⑪ 호적(제적)등·초본 발급제도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아닌 때에는 누구나 그 호적(제적)이 보관되어 있는 시(구)·읍·면에 가서 그 발급신청을 하면 호적(제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또한 모사전송 방법에 의하여 전국 어디서나 본적지 호적(제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⑫ 외국인과의 혼인·입양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과 혼인을 하여 국내에서 한국법에 따라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에 따른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본국의 관할관청 등으로부터 발급 받아 번역문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의 입양하는 경우에는 2001. 7. 1.자로 국제사법이 개정·시행되어 입양의 준거법이 입양당시 양친의 본국법으로 되었으므로, 특히 외국인 인 자(子)의 본국법이 입양에 관하여 그 자(子)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입양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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