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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04. 유언조회수 :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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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이란


사람이 사후에 가족문제, 특히 재산상속관계에 관하여 어떤 법률관계를 정하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하며, 민법에 유언제도를 두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법률상 의미있는 유언이 행하여지는 것은 예외적이고 대부분 상속은 법정상속으로 행하여 지고 있다.


2. 유언의 요식성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5종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언은 이들 5종의 방식 중 반드시 어느 하나를 택해서 하여야만 유효하다.


3. 유언의 5가지 방식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서의 전문과 그 작성의 연월일, 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녹음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성과 그 성명을 구술·녹음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증인 2인의 참여하에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한 후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다음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서면자체에 각별한 방식이 없고, 다만 유언서를 봉하고, 유언서가 봉인되어 있음을 공정증서로써 공증해 두는 것이다.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급박한 사정으로 위 4종의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때에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4. 유언 및 유류분


① 유언의 방식은?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다. 그 방식은 법률이 정한대로 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이 있다.


② 유언할 수 있는 내용은?
재산의 증여, 재단법인의 설립, 인지, 친생부인의 소, 후견인 지정,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신탁 등에 한한다.


③ 유언한 후 철회할 수 있나?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되므로 본인이 살아있는 한 언제라도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내용이 다른 유언을 새로이 하면 먼저 한 유언은 효력이 없어진다.


④ 전 재산을 제3자에게 준다고 유언을 할 경우
1979년부터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유언으로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한 몫을 가족을 위하여 남기게 한 것으로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내와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제3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⑤ 유류분의 반환시기는?
유류분의 반환 청구는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과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준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한 지 10년이 넘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유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된 때에는 그 때에 의사표시로서 성립하나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은 유언자의 사망시이다.


⑩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
출생자의 이름은 한글이나 한자로 지을 수 있되 5자이내로 지어야만 신고가 가능하며, 또한 한자 이름인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에서 규정한 인명을 한자(총 4,879자)중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만일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로 신고하면 그 한자를 호적에 기재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에는 한글 이름자만 기재하게 된다.


⑪ 호적(제적)등·초본 발급제도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아닌 때에는 누구나 그 호적(제적)이 보관되어 있는 시(구)·읍·면에 가서 그 발급신청을 하면 호적(제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또한 모사전송 방법에 의하여 전국 어디서나 본적지 호적(제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⑫ 외국인과의 혼인·입양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과 혼인을 하여 국내에서 한국법에 따라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에 따른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본국의 관할관청 등으로부터 발급 받아 번역문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의 입양하는 경우에는 2001. 7. 1.자로 국제사법이 개정·시행되어 입양의 준거법이 입양당시 양친의 본국법으로 되었으므로, 특히 외국인 인 자(子)의 본국법이 입양에 관하여 그 자(子)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입양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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