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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07. 즉결심판조회수 :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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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


2. 즉결심판의 대상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로서, 중요한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① 행정법규위반 사건 :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주정차 금지위반, 향토예비군 설치법 상의 예비군 훈련불참자 등
② 형법위반 사건 :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
③ 허위신고, 무임승차 등 54개 항목의 경범죄 처벌 법 위반사범 등


3. 즉결심판 사전조치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한다. 이를 위한 사전조치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보호처리 : 주거와 신원이 확실하지 않고, 석방하면 형 집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즉결심판회부시까지 경찰서에 보호한다.
비보호처리 : 보호처리의 필요가 없는 경우는 출석지시서를 발부하여 바로 석방하고 본인이 나중에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한다. 불출석재판도 있다.
통고처분 : 경범죄 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항 중 일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먼저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처분하고, 위반자가 그 범칙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비로소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훈계방면 : 범죄사실이 가볍고, 피해자가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에는 지서장, 파출소장 또는 경찰서장이 훈계하고 방면할 수 있다.


4. 즉결심판 처리절차


즉결심판은 판사의 주재하에 경찰서가 아닌 공개장소에서 열린다.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벌금·과료를 선고하는 경우나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 재판도 한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내용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도 주며,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지만, 신속·간편한 심리를 위하여 경찰의 조서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판사는 보통 구류, 과료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기각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지체없이 검찰에 송치하여 일반의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5. 정식재판의 청구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 형의 집행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며 형의 집행은 보통 경찰서장이 하고 검사에게 보고한다. 벌금은 20만원 이하이고, 과료는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인데 경찰서장에게 납입하며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서 보통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하나 검사의 지휘하에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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