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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09. 배상명령제도조회수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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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상명령 제도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아래와 같다.


- 상해를 당했을 때
-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


2. 배상명령의 신청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뿐이다. 그 이상 예컨대 위자료까지 신청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배상명령의 효과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이 이유없다고 각하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배상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없고 또 인용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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