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정보

법률정보

[생활법률상식] 11. 공증제도조회수 : 1013
파일첨부 :

1. 공증의 의의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이를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다.


2. 공증기관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또는 임명된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곳이 전혀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검찰청의 지청에서도 공증을 할 수 있다.


3. 공증의 필요성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시 그 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효과마저 생긴다.
(강력한 증거 확보 및 분쟁의 사전 방지)


4.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5. 공증시 준비사항


공증을 촉탁하러 가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등 사진이 붙어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을 지참해야 한다. 

(법인이 촉탁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도 지참)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외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발행일 부터 6개월이내의 것)와 위임장 1통을 지참해야 한다.


유언공증의 경우는 증인이 2인 필요하므로 유언할 사람과 증인이 같이 공증사무소에 가야 하고, 이때 일정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사전에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여 알아보고 가는 것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전글 10. 행정소송
다음글 12. 공탁제도
       

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204호(서초동, 정곡빌딩남관) 사업자번호 : 214-02-32880
대표 : 임승완 TEL : 02) 593-1315/1316(평일) 09:00 ~ 18:00 (국경일,휴일제외)

Desgin by 큰힘인터렉티브(주)

관련 사이트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