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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식] 05.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조회수 : 1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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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불이행의 의의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에서 약정된 내용대로 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약정된 금전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입니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이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의 종류 [1] 이행지체 이행지체가 성립하려면 [2] 이행불능 이행불능은 채권이 성립되었으나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행불능이 성립하려면 [3] 불완전이행 불완전이행이 성립하려면 3. 손해배상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혹은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미리 정해 놓을 수도 있으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손해액이 너무 과다하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7조).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손해배상은 통상 생길 수 있는 손해를 표준으로 합니다. 채무자의 이행지체시에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시에는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의 이중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채권자는 이행불능 당시의 부동산 시가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도 이행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로 위의 지연배상이나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완전이행의 경우 종류매매(물건의 종류를 지정하여 수량으로 매매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하자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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