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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식] 05.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조회수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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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불이행의 의의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에서 약정된 내용대로 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약정된 금전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입니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이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의 종류


[1] 이행지체
이행지체란 채무가 약정된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행지체가 성립하려면
△ 채무가 이행기에 있어야 하고
△ 채무의 이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고의·과실)로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여야 합니다.


[2] 이행불능

이행불능은 채권이 성립되었으나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가령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매계약 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거나(이중매매), 매매목적물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멸실되었을 경우 등입니다.


이행불능이 성립하려면
△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고
△ 그 불가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위법하여야 합니다.


[3] 불완전이행
불완전이행이란 채무의 이행이 있기는 하지만 본래의 약정된 내용과 같은 완전한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하자가 있는 목적물을 인도한다거나 수량이 부족한 이행을 하는 경우 등입니다.

불완전이행이 성립하려면
△ 채무의 이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이행행위가 있어야 하고
△ 그 이행이 불완전한 이행이어야 하며
△ 불완전이행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고 위법하여야 합니다.


3. 손해배상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혹은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손해배상은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394조)


손해배상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미리 정해 놓을 수도 있으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손해액이 너무 과다하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7조).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손해배상은 통상 생길 수 있는 손해를 표준으로 합니다.
즉 그와 같은 채무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사회통념상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채무자가 그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393조)


채무자의 이행지체시에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을 이행기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목적물의 청구와 이에 부대하여 임료 상당의 손해금을 청구하거나, 금전채무의 이행을 청구함과 동시에 지연일수에 따른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금을 청구하는 등의 경우와 같습니다.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시에는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의 이중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채권자는 이행불능 당시의 부동산 시가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도 이행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로 위의 지연배상이나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완전이행의 경우 종류매매(물건의 종류를 지정하여 수량으로 매매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하자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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