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실명제도의 의의
금융실명제도란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로 거래토록 하고 거래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금융거래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 질서가 정상화되게 되어 음성적인 자금거래가 억제되고 숨겨졌던 세원이 드러나게 되어 과세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된다.
2. 금융실명제도의 내용
[1] 실명거래 의무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자는 반드시 실명(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을 확인받아 거래하여야 한다.
[2] 비밀보장의무
금융기관은 본인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 ②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세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③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사장(이하 “금융감독기관장”이라 함)의 거래정보 등의 제공 ④ 재정경제부장관과 금융감독기관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고객예금횡령·무자원입금기표후 현금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출에 필요한 경우 - 구속성예금 수입·자기앞수표선발행 등 불건전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금융실명거래 위반과 부외거래·출자자대출·동일인 한도 초과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자표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동일한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⑥기타 법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률에 의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