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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식] 15. 공사계약시 유의사항조회수 : 1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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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계약의 의의 도급계약은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축사나 주택의 신축공사계약, 운송계약, 토목공사계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도급계약시 유의사항 도급인(일을 맡기는 사람)과 수급인(일을 맡는 사람)은 서로의 신용상태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며 공사를 지연시킬 염려가 있는 수급인이나, 공사의 완성 후에도 하자가 있다고 트집잡아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연시킬 염려가 있는 도급인과는 계약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수급인의 선정은 건축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여야 하며, 기존 공사에서의 하자와 보수·도급인과의 분쟁유무 등을 조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도급계약서에는 공사물의 상세한 표시, 착공 및 완성일시, 총공사대금과 그 지급방법, 공사완성까지의 사고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것 등 비교적 세세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이 좋다. 공사가 지연된다거나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약정해 두어야 한다. 건물을 건축하는 데는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등에 의한 제한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사전에 행정관청에 제한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에는 우선 토지의 지형, 지반, 교통, 주위환경과의 관계를 확인한 후에 토지를 구입하셔야 한다. 또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발급받아 목적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도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가, 개발제한 구역인가, 건축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가 등). 농지(임야)상에 건물을 건축하려 할 때에는 농지전용신고 또는 허가나 임야 형질변경 또는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공과금(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임야전용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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