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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정부 딸을 친자로 등록한 경우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승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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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베스트(law5931315@korea.com) 작성일 : 2017-06-05 조회수 : 1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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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실이란 80대 주부가 30여 년 전에 재혼으로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은 가문에서 허용할 수 없는 근친 간에 정을 통해서 딸을 낳았는데도 양가의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이 허용되지 않아서 야반도주하여 동거에 들어갔고 그런 중에 딸을 출산하였다. 그 후에 그녀는 사망하고 남편은 이*실과 재혼하면서 그 딸을 데리고 와서 이*실의 호적에 친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사자는 허용하고자 하였지만 집안에서 엄청난 질책과 비판을 받던 그녀는 죽었지만 그의 소생을 이*실의 노시어머니가 집안에 들일 수 없다하여 내쳐서 충남 천안의 어느 시골에 버려지다 시피하였다.
당시 그 딸의 나이는 9세였는데 어느 곳에 버려졌는 지를 확인할 수 없어 오랜 세월 시간을 들여서 수소문 끝에 찾고보니 양녀로 간 것이 아니라 가정부처럼 부려먹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그런 곳에 버려져있음을 확인하고 이*실은 그녀를 데려다가 친 딸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를 하여 지난 30여 년을 자기 친딸처럼 학교도 보내고 잘 살도록 구김살없이 길러 주었다. 그 딸의 얼굴은 반반해서 시집도 부자집에 잘 보냈다. 그런데 그 딸이란 여자는 사기꾼 기질이 있어서 이*실을 기망하여 재산을 빼돌리고 남편의 재산도 빼돌리고 다른 남자와 간통하고 시어머니로부터 극심한 증오와 기피대상이 되어서 그 집에서도 내 쫓기에 되었다.
그런연유로 친 딸도 아닌 남편의 정부 소생 딸을 입양한 것이 화근이 되어서 남편은 사망하고 그 양녀로부터 얼마나 호된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는 지를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무런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에 친자관계부존재(이 때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님)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실은 승소하였다. 늦은 나이에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그 양녀란 여자가 이혼한 그녀의 남편과 합세해서 민사 소송을 해서 재산을 삐앗아 가고 현재는 이*실은 지하실에 단칸 방을 얻어서 노령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정도로 재산을 양녀로 인하여 탕진하였다.
더 이상의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소위 호적을 파고 싶다고 해서 위 소송을 우리 사무소에서 제기하여 승소하여 신분증리를 말씀히 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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