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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에 쌍방을 동시에 출석을 요청하여 합의까지 이루어 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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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베스트(law5931315@korea.com) 작성일 : 2017-05-29 조회수 : 8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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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 시에 남자와 여자가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비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여 이혼심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그동안 상담을 요청하여 온 일방의 사람을 면담하고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상대방을 불러오도록 유도하여 법무사 사무소에서 적의 합의하여 처리한 경우가 몇 건 있다. 그 경우에 쌍방을 불러 놓고 재산을 파악하고 변제능력을 점검한 후에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문제를 접근 점을 찾아서 합의에 이르게 하여 협의이혼신청 전에 해결해야할 합의를 도출한 경우가 있다.
필자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 가사법정 입회를 한 경험이 있고, 서울고등법원상설조정위원으로서 20년 이상의 경험을 토대로 법원의 입장, 조정의 방향, 심판으로 간 경우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고 협의테이블로 나오게 하여 A씨 부부의 경우 남자는 직장인이고 부동산(아파트)가 있고, 현금도 있으며 자녀도 있었다. 두 시간 이상의 긴 대화를 통해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현금 지급액, 자녀 양육비를 자녀가 만 20세에 도달할 때까지 남편 부담액, 부인 부담액 자녀면접교섭권 등에 대하여 합의까지 다 이루어 낸 경우가 있다.
합의가 불발로 끝나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고 심판으로 가게 된다. 따라서 심판이혼의 경우에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등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 지를 잘 설명하고 각자 면담으로 남편면담, 부인면담 등을 번갈아 하면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 쌍방으로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한 일 처리를 할 수 있겠다는 신뢰를 쌍방으로부터 받는 것이 관건이었다. 불발이 되면 상처가 남고 고통이 뒤따르는 것은 부을 보듯이 뻔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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