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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건 대 해부
작성자 : LAW BEST(law5931315@korea.com) 작성일 : 2017-05-12 조회수 :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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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들이 선택하여 나아갈 길 중에 신용회복, 파산, 면책, 회생이 있다. 우리 사무실은 법무사가 법원 출신이라서

많이 취급하고 있으면서 여기서는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될 실질적인 개인회생사건의 키 포인트를 소개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1.  개인회생제도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60개월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의 차이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이다. 파산절차의 종결 후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다. 즉 그 후의 소득은 채무자의 재산이 된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채권자에게는 회생절차가 단연 유리할 수밖에 없다.

 

3.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절차의 차이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이다. 채무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3억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

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하다.

 

 4.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는 누구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다.

 

5.  개인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할수 있나

아르바이트 종사자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가능할 수 있다.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갖춘 사람은 신청자격이 있다. 즉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개인

이면 신청자격이 있다.

 

6.  다른 채무조정절차 이용 중에도 개인회생절차 신청 가능한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선고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10년 동안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없다.

 

7.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신용불량자는 언제 해제되나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다. 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

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해 주도록 되어 있다. 신청에서 인가결정 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8.  신청법원

법무사는 전국 어디에나 제출해 드리는데 관할은 채무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며 서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다.

 

9.  개인회생절차개신 신청시 구비서류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

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진술서,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류

, 변제계획안

 

10.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은 왜 중요한가

채무액 상한요건의 판단, 변제계획의 작성시 근거자료가 되므로 누락되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서류이다.

 

11.  채권자로부터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채권자에게 부채내역에 관한 '자료송부청구서(전산양식 A55181)를 발송하고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 그 후 채권자로부터

자료송부서(전산양식 A55191)가 도착하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여 제출한다.

 

12.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한다.

 

13.  변제계획안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다.

 

14.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최단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최장기간은 5년이다.

 

15.  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소요되는 기간?

변제계획 인가까지는 법률상의 각 절차별 기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약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에상된다.

 

16.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반드시 결정이 되나?

다음과 같은 기각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 되는 것으로 본다. (1)  신청권자자격이 없을 때, (2) 구비서류 미제줄, 허위로

작성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내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7)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8)성실하지 않거나 절차 지연

 

17.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 어떤 효과가 있나?

파산절차, 화의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된다.

 

18.  회생위원의 역할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개인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을 보좌한다.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조사, (2)  변제계획안 작성을 안내하며 그것이 적정한지 심사, (3)  채권자 집회를 진행, (4) 채권자 집회결과를 보고

 

19.  채무자는 임대차보증금도 반환받아서 변제에 제공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고,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

가치보다 적을 때에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  개인회생채권이란 무엇인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21.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어떤 것이 있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들 수 있다.

 

22.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무엇인가?

개이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개인채무자 회생법이 특별히 재단채권으로 인정한 채권

 

23.  개인회생채권은 어떤 경우에 확정되나?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개인회생채권은 다음 4가지 경우에 확정된다.

(1)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채권자목록대로 확정된다.

(2)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어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있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 결과대로 확정

(3)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4)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이미 별도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그 소송의 결과대로 확정된다.

 

24.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 있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재판을 하는 절차이다. 법원이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결정서를 송달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5.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능은?

어떤 결의를 하는 집회가 아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

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횔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이다.

 

26.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

인가를 받기 위한 다음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1)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 하여야 한다

(3)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야 한다.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27.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은 어떤가?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권리변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변제계획이 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8.  변제계획이 불인가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된다.

 

29.  변제의 수행은 어떻게 하나?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입치된

금액을 변제계획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한다.

 

30.  채무자가 도중에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채무자의 실직, 급여의 감소, 생계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변제계획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한다.

 

31.  면책이 취소될 수 있나?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32.  채무자의 법률위반으로 인한 형사처절은 무엇이 있나?

사기개인회생죄, 보고등 거절의 죄 등이 있다. 이 경우 채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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