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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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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베스트(law5931315@korea.com) 작성일 : 2017-05-11 조회수 : 7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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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신청을 종전에는 별도로 하였으나 현재는 동시에 신청하는데, 항간에서는 재산이 전무한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으나, 사실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면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파산 사건의 경우에는 카드 돌려막기 등을 한 경우에는 인가받는데 지장이 있다. 예전에는 그런 사유가 걸림돌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서울회생법원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파산 면책 회생을 많이 처리하고 있어서 일일이 사건 별로 소개를 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건을 처리 중에 얻은 법전적인 의미 외의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파산, 면책의 경우에는 금액은 수십억이든 수백억이든 문제가 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으나 채무과다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경우에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파산관재인의 조사와 소명서류 제출 보정명령 등을 통해서 인가 결정을 한다. 소요기간은 서울회생법원이 가장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빠른 경우에는 5개월 내에 파산 면책이 다 종료된 경우도 있다. 다른 법원은 족히 1년은 넘게 걸린다.
한 예로 경기도 관내 A법원에 신청한 사건의 경우 진행과 심리도 많이 늦어지고 있었고, 보정명령도 일목요연하게 하지 않고 몇 차례의 보정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심리 종결 후에도 인가 결정을 하는 데 소요기간이 무려 5개월이나 지나도 결정이 안 되어서 법원에 수차 독촉을 하여서야 결정이 나왔다. 인적자원 부족, 관련 법적 자료 부족이나 경험 축적이 모자라서 그런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저희 사무소에서 처리한 개인 파산의 경우에 21억의 채무를 면책을 받은 경우가 있다. 채권자가 20여 군데에다 원인 서류도 판결, 카드대금, 대출금 등 얽히고 설킨 경우였다.
파산 면책의 경우에는 성실하게 살았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를 상정하고 면책하여 주는 것이므로 정말로 진정성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얼마 간의 수입이 있다면 금융기관부터 변제해서 살 길을 찾겠다고 변제하느라고 사력을 다하는데 필자의 경우에는 파산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되면 그 돈가지고 먹고 살라고 조언한다. 거의가 곪아 터져서 수습이 어려워 노숙자 신세까지 되도록 빈털터리가 되어 오는 경우를 보는데 안타까운 노릇이다.
성실하게 살았어도 변제할 자력이 없다면 진작 파산으로 가야 맞다. 나중에 노숙자 신세로 전락된 후에는 면책을 받아도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파산의 경우에는 변제여력이 없는 상황이 도래하면 추상적인 계산으로 버티지 말고 속히 법무사를 찾아야 한다. 변호사의 경우에는 법무사보다 몇 배, 많게는 10여배 비용을 더 받는 경우가 있다. 파산자가 그 돈을 어디에서 조달하느냐가 문제이다.
파산신청을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문의 명예 등을 생각해서 이것이 무슨 형사사건의 전과자처럼 모욕적인 것이라고 잘 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나 떳떳하게 파산하고 면책을 받아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길이고 국가적으로도 그 길이 나라 전체의 국민이 살 길이고 국가가 사는 길이라 해서 면책을 해 주는 제도라는 것을 인식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뒤로 숨으면 자식들에게 그 채무가 상속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런 상황을 차단해야 하므로 파산 면책이란 제도를 활용해서 인생의 새로운 활로를 찾아가야 된다고 조언하고 싶다.
법무사 변호사라고 해서 다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경험이 없어서 쩔쩔매면서 처리한다면 당사자야 모르고 갔으니 어떻게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되는 지를 가늠할 수 없게된다. 경험이 있는 법무사 등을 찾아가서 새로운 인생의 활로를 찾아가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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