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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발생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된 부동산의 가처분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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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 BEST(law5931315@korea.com) 작성일 : 2017-04-27 조회수 : 9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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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있는 재개발지역에 부동산이 5필지가 있었는데 당사자가 지목한 우측 변에 있는 부동산을 가처분하였는데, 나중에 당사자가 이 가처분된 부동산이 없어도 재개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이 부동산의 가처분에 추가나 별도로 가처분을 알박기로 한 가운데 있는 필지를 가처분 신청하였던 사안인데 이 경우에 법원에서 선행부동산가처분을 취소하면 후행 부동산가처분을 인가하겠다면서 취하를 종용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이 도착했다.
신청인측은 선행부동산 취하를 하고나면 후행가처분 기입등기 전에 후행 부동산에 가등기라도 된다면 선, 후 부동산 모두의 가처분을 잃는 문제라고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고 하여 보정신청서에 후행가처분을 인용하여 등기부에 등재되면 그 싯점에 선행 부동산의 가처분을 하겠노라고 하자 담당판사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다. 그래서 제가 선행가처분 취하는 안되고 후행가처분 등기가 경료되면 법무사가 책임지고 선행가처분을 말소하는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자 후행가처분 기입등기를 인가하여 주었다.
후행가처분기입등기촉탁서가 등기소에 도착하고보니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여서 후행가처분기입등기는 소유자 상이로 각하되어서 결국은 선행가처분을 활용할 길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렇더라도 선행가처분은 유효하므로 이를 가지고 채권변제문제와 협의했다.
A법원에 위 사건을 접수하게된 사안은 채권이 2016. 3. 2. 발생하였는데 이를 집행하기 위한 부동산가처분을 하려고 하였던바 이 채권발생 전인 2015. 12. 7. 에 이미 제3자에게 대상부동산이 이전된 후였다. 가처분이 신청되자 좌배석 담당판사가 인가를 하여주었다. 문제는 후행사건의 담당판사가 똑 같은 사안으로 다른 필지를 가처분신청하자 왜 채권발생 전에 제3자에게 이전된 부동산을 가처분신청하였는가 가처분이 안된다는 취지의 보정명령이 나왔다.
그러나, 같은 재판부의 좌배석이 인가를 한 것인데 다른 필지는 우배석에게 배당되었던 것인바 우배석판사는 가처분 인가 불능의 보정명령을 냈던 것인다. 그래서 선행가처분인가결정을 첨부 제출하여 왜 같은 재판부에서 동일사건에 관하여 상이한 결정을 하느냐는 식의 보정을 하자 우배석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통상적으로는 채권발생 후에 소유권이전등기 된 경우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인 것이고 무효가 원인인 경우는 채권발생 전에 이전등기된 것도 말소시킬 수 있고 가처분인가 대상인 것이다.
법리적으로 채권발생 전에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는 그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 점만 입증되면 가처분도 가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본안 소송도 가능하게 되므로 가처분담당판사도 소명이 제대로 된 마당에 불인가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선행 좌배석판사가 가처분인가결정을 한 것이었다. 이러한 가처분은 실로 법무사 23년 만에 한 번 만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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