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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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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 BEST(law5931315@korea.com) 작성일 : 2017-04-27 조회수 : 7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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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제적등본을 제출받아 보면 오래 전에 집나간 자식이 존재하는 경우에 사망신고를 하지 못하고 몇 십 년이 흘러서 결국은 상속단계에서 어려움에 처하여 그 시점부터 실종선고를 한 경우가 많았다. 평소에 모르고 지내다가 상속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생존해 있다는 점이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시켜(사망처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사망여부를 몰라도 실종기긴이 보통 실종의 경우 5년이상, 비행기추락, 전쟁, 위난 등의 경우에는 그로부터 1년 이상 소식이 끊어진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소요기간은 실종자 수색 및 공고 등 9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서 진작 알았다면 서둘러서 실종선고를 받아 확정된 후에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하여 사망처리하면 되는데 늦게 안 경우는 그로부터 실종선고기간이 소요된다.
우리 사무소에서 외국에 이민 등 출국 후에 연락이 두절된 케이스가 많았는데 그 중에는 부천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간 후에 미국 공무원이 되었다는 말만 들었는데 주소나 연락처가 두절되어서 실종선고를 낸 결과 법원에서 미국 대사관 영사관에 조회를 하고 상당기간 경과해서 신청인의 동생 부부와 두 자녀 모두 4인을 실종선고를 하여 준 예가 있다.
실종선고를 하여 재개발된 부동산을 형이 단독 상속받아 처리했다. 물론 실종선고의 경우에 살아있는 것이 후일 소명이 된다면 다시 신분을 회복하고 후속 법원의 절차를 거쳐서 상속도 회복하는 길이 있어서 실종선고란 사망자로 간주되었다고 하여서 실종된 사람에게 별 다른 문제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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