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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삭감조정신청
작성자 : LAW BEST(law5931315@korea.com) 작성일 : 2017-04-25 조회수 :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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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6. 3. 에 신청인(선정당사자) 김0자 피신청인1. 박0진 피신청인2. 신0종 간의 임대료 등 조정신청서 제출하였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카페, 레스토랑 면적 32제곱미터(9.2평) 보증금 : 70,000,000원, 차임 : 3,500,000원, 괸리비 : 500,000원의 임대차 건물에 대한 월세과다로 인한 조정을 요청하기에 이른 사안이다. 임대차 한 후에 시세변동이 온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지나치게 비싼 임대료의 경우였다.

 

 신청이유는 주변 시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비싼 보증금, 월세, 관리비로 인하여 신청하였는데 맞은편 커피숍(1층) 은 132제곱미터 월세5,000,000원, 맞은 편에 위치한 편의점(1층) 임대규모132제곱미터, 월세 5,000,000원,  옆 건물 1층 임대규모 : 80제곱미터, 월세 3,000,000원인바 이 사건의 임대료는 타에 비하여 최소 월1,000,000원 이상을 더 내는 계산으로서 주변시세는 평당 공히 125,000원인데 비하여 이 사건 임대료보다 3.3제곱미터당(평당) 물경 255,434원을 더 내는 결과가 되어서 이러한 부당한 임료의 조정을 청구한 것이다.

 

법원은 주변 시세에 대한 상황 등과 감정 등을 거쳐서 상응한 조정으로 종결된 사안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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