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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피켓시위, 기자회견 금지가처분 신청
작성자 : LAW BEST(law5931315@korea.com) 작성일 : 2017-04-20 조회수 :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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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대학의 저명한 교수가 있다.  전국에 15,000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NGO단체의 리더였다. 이 회원들을 가로채기 위해서 리더인 A교수를 음해하면서 벼라별 피켓을 다 들고 용역회사를 동원하여 20여 명이 대학교 앞에서 수시로 피켓 시위를 하기도 하고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였다. 진실과는 무관한 조작된 내용이었다.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둥, 회비를 유용했다는 등 허위날조된 주장을 펴고 피켓시위와 기자회견을 하니까 신문보도가 되고 방송도 타고 그 교수는 실로 난감하고 대학이나 제3자들의 경우에는 그게 진실인가보다 하는 식의 오해도 불러일으키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전국에서도 가장 잘 알려지고 유경험자가 많은 서울 법조타운 1번지인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서초제1지부에 와서 수소문하면서 법무사를 찾고 있었다.

 

그 때에 마침 평택에 있는 J모 법무사의 추천으로 저희 사무소에 와서 형사고소와 아울러 피켓시위, 기자회견 금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만원씩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본안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내서 모두 받아들여졌다. 형사처벌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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