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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기관의 직무대행자 선임(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작성자 : LAW BEST(law5931315@korea.com) 작성일 : 2017-04-20 조회수 :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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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여 많은 성과와 승소를 하였다는 소문이 있게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모르나 함경북도 H군 실향민들로 구성된 민간단체가 있었는데 재산은 종로에 지상5층짜리 건물이 있어서 임대를 하여 수익을 오리고 있었고,  경기도 일대에 묘지 몇 천 평을 확보해 놓은 재력이 있는 단체였다.

 

그러다보니 두 패로 갈려서 10여년 간 직무정지가처분, 당선무효, 총회결의 무효,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등 소송 등을 하여오고 있었다.  소송 건수는 신청사건, 본안 사건 합하여 수년에 걸쳐서 안티 세력 K가 소송 등을 10여 건을 하고 있었다. 법원에서는 이럴게 아니라 제3자인 공정한 사람을 회장직무대행자로 선정하여 분쟁단체인 이 H읍민회를 수습하고 나오라는 요청이 와서 그 단체의 직무대행자 회장을 1년 6개월 동안 하고 끝에 회장을 선출하여주고 나오게 되었다.

 

그 연유로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등 여러건의 교회 임시지위를 정하는 소송을 위임받아서 처리하여왔다.  위 H읍민회의 경우에 회의소집하면 폭력이 난무하고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폭력방지까지 하는 일도 일어났다. 이 일을 해결한 후로는 이러한 실정이다보니 이 분들 중에서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서 필자를 찾아와서 해결하여 주었다.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은 경험이 없으면 처리하지 못한다.  감리교 어느 교회의 분쟁이 있어서 관여를 하게 되었는데 교회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해서 유명세 있는 변호사를 의뢰하게 되었는데 그 변호사 왈 소위 촌 판사들은 이런 사건을 다루어 보지 못해서 잘 모르니까 변호사가 가르치면서 해야하는데 솔직이 자기도 잘 모르니까 유경험자인 제가 잘 알려 주어야 한다고 해서 협의하면서 필자가 제시하는 길로 소송을 해서 유리한 국면으로 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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