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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회자되던 서울 법조타운 1번지 정곡빌딩 경매사건 해결
작성자 : LAW BEST(law5931315@korea.com) 작성일 : 2017-04-20 조회수 :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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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1번지에 해주정씨대종친회 소유의 정곡빌딩 동, 서, 남관이 동시에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 된 것은 그 당시로 약 3년간 진행되었다.  자세한 내막은 여기에 올리는 것은 마땅치 않아서 줄거리만 소개하고자 한다.

 

정곡빌딩 남관은 제가 현재 분양받아서 법무사 사무소를 하고 있는 204호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경매는 동,서,남관이 진행되었는데 그 중에서 최신 건물인 하필 제가 입주하고 있는 남관이 경매 진행으로 낙찰(매각)까지 되었다. 입주자들은 서초웨딩홀을 제외하고는 변호사들과 법무사 3인이 있었는데 낙찰되었다고 해도 누구하나 나서서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엿 보이지 않아서 제가 4층에 회의를 소집하고 제가 법원에서 경매담당을 주임 때부터 해 왔고 그 후에 경매계장의 경력도 있으니 변호사님들이 저에게 협조를 해 주시면 제가 나서서 경매를 불허시키고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공지를 하자 전원 찬성과 지지를 보내 주어서 나서게 된 것이다.

 

우여곡절 세월이 수년에 이르다 보니 입주자들은 보증금을 다 떼일 판이었다. 당시에 국미은행이 1층에 18억 원에 전세 중이었는데 이 은행도 전전긍긍하였는데 어느 날 낙찰이 되었다는 소문은 입주자들의 얼굴을 하얗게 변하게 만들고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제가 회의 소집을 하고 제가 "낙찰 불허요청서"를 낙찰허가결정 전 사흘만에 법원에 제출할 것이니 변호사들께서는 신속하게 서명해 주시고 읽어 볼 분들은 복사해 놓고 신속하게 서명해서 저에게 보내 주시라고 당부하였다.  여기에 변호사 사무실은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법무사 한 분은 총무로 서명을 받아오는 일을 분담시켰다.  약속대로 낙찰 3일 만에 법원에 경매불허가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로부터 법원 경매 제4계에서는 불허가 결정이 되어서 낙찰허가결정은 안되고, 국민은행이 자기들 보증금 보전을 위해서 끌어들인 낙찰자인 건설회사(안산소재)가 나찰불허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저는 그로부터 다시 변호사들의 협조서명을 받아서 "항고기각요청서"를 재출하였다. 통상적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3개월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15일 만에 항고기각 결정이 되어서 경매는 해결되었다.

 

당시 동화은행에 근저당권이 198억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이하로 낙찰되었기에 낙찰이 그대로 배당으로 이어지면 동화은행 외에는 어느 누구도 배당 한 푼 못 받고 쫒겨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인데 낙찰은 불허되고 해주정씨종친회에서 채무를 마련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채권자들은 약 500여 명이 붙어 있어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제가 종친회 고문역이었으니까 채무해결의 길은 남관을 분양을 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관리비 임대료도 나올 것이니까 해결할 수 있다고 권고해서 답을 얻었다. 그러나 종친회는 신뢰를 상실하였으나 당신네들이 분양하면 분양 안되니까 믿을 만한 토지신탁에 의뢰해서 분양을 하도록 권고했다.

 

그래서 대한토지신탁이 선정되었고 제가 분양팀과 협의해서 입주자들의 분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1차로 제가 분양대금을 내고 내 눈치를 보던 예식장과 그 뒤로 변호사들이 분양받아 전 채무를 변제하고 종친회는 현재도 23%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그 외에 전설이나 야담은 많이 있으나 공개는 어느 모로 보나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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