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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지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승소
작성자 : LAW BEST(law5931315@korea.com) 작성일 : 2017-06-05 조회수 :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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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려면 제척기간으로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865조 제2항 : 2005. 3. 3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제척기간이란 법원 판사가 직권으로 적용해야 한다. 시효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시효주장을 하면 적용하지만 시효주장도 하지 않았는데 판사가 시효완성을 적용할 수 없다. 제척기간의 경우는 기간이 못 박혀 있고 판사가 직권으로 적용하는 점이 다르다.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관할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하게 되는데, 제척기간이 2년이므로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제척간 만료로 각하되게 된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런 경우를 만난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제3자가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예가 있다. 제척기간이나 시효적용은 이해당사자에게 적용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이용하여 전주지방법원에서 홍0자가 김0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0자는 제척기간이 만료되었기로 제3자가 나서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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