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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과 한국인의 협의이혼
작성자 : 로베스트(law5931315@korea.com) 작성일 : 2017-05-29 조회수 :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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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보통 내국인끼리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국인끼리 이혼 시에도 혹여 가정을 파탄에 이르지 않고 봉합해서 가정을 다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숙려기간을 3개월 내외를 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속히 이혼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숙려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

 

외국인과 한국인의 협의이혼희사확인(협의이혼)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 된다. 법원에서 협의이혼희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부본을 중국인이면 주중한국대사관을 통해서 관할 영사관으로 이첩하고 그 관할 영사관에서 당사자에게 연락하여 가정법운 판사를 대신하여 영사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고 그 확인한 조서를 서울가정법웥에 보내오면 서울가정법원에서 한국인을 법정에 출석시켜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면 그 서면을 가지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신분정리를 하게된다.

 

우리가 중국인을 상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를 진행하여 보면 중국내 주소가 변동되어서 연락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관건은 중국내 주소를 확실히 알고서 출발하는 게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첩경이라 생각한다. 이사 간 경우에 중국내 한국 영사관이 이사간 곳을 파악하여 중국인을 소환해서 처리하게되고 이사 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영사관에서 이사간 주소를 확인하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등록과 거주지가 다르거나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 진행상 보톻은 2개월 정도가 소요되거나 더 걸리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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