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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
작성자 : LAW BEST(law5931315@korea.com) 작성일 : 2017-04-27 조회수 :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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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하여는 법정상속의 경우는 전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받는 것이고, 협의분할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인감증명원을 첨부하여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상속의 경우에는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이 있는데 소극적재산(채무)도 상속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 사망 후에 채무가 있는 지를 알지 못하여 그냥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고 3개월이 경과하고 몇 년이 지난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한정승인을 받으면 된다.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최후주소지 관할이다.  상속재산한정승인을 받을 때는 원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의 차이는 상속포기는 자기가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사촌까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에 비하면 상속재산한정승인 결정을 받으면 후순위 상속자에게 상속이 내려가지 않는 장점이 있다.  채무존재 사실을 안때로부터 기산되는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지, 그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재산한정승인의 경우는 법원의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간 신문에 공고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그렇다.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신에 신문공고를 하면 모든 채권자가 다 그 결정문을 본 것으로 간주된다. 설사 신문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상속재산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적극재산(부동산, 채권, 유체동산)과 소극재산(채무 리스트 총망라해야 한다.)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소극재산을 알려면 금융연합회 등에 조회신청을 하여야 한다.  국세 등 세금도 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국세는 국세청에 조회가 가능하다.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이상하게 채무에 시달리다가 젊은 나이에 자살한 케이스가 많았다. 자살자의 상속인들이 또 다시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게 되는데 채무독촉을 받을 경우 그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한정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대처해야 한다. 

 

저희 사무소에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많이 민원인을 보내오는 등이 많고, 법무사의 경우에도 가정법원 근무한 경력이 없으면 일을 제대로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므로 가정법원출신 법무사를 선택하여 위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변호사의 경우에는 법무사 보수의 10배는 받는데 같은 일을 하면서 경험도 없는 변호사에게 10배씩이나 지급하면서 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가장 특이한 상속재산한정승인의 케이스에는 장녀가 호주에 유학 간 후에 몇 년 후 취직도 않되고, 집에서 돈만 가져다가 생활하는 어려움 속에 채무를 많이 지고 이를 견디다 못해 국내에 들어와서 2년 정도를 살면서도 부모에게는 워낙기대가 크니까 국내에 백수로 들어 온 사실을 숨기고 외국에 있는냥 돈을 요구하여 생활하다가 한계 점에 도달하여 안양의 오피스텔 13층에서 투신자살한 경우가 있었는데 금융기관 대출, 카드대금 등이 줄을 이어 부모에게 독촉이 들어와서 저희 사무소에서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아서 말끔하게 처리한 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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