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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경매로 살아난 건설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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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 BEST(law5931315@korea.com) 작성일 : 2017-04-20 조회수 : 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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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담보권의 일종으로 건설회사가 건설시공 후에 건설대금을 받지 못한 예가 유치권 경매를 하게 되는 관건이 되고 있다., 유치권경매는 서식집에도 잘 나오지 않으나 최근에는 조금 언급되는 경우가 있다.
필자의 경우 부천지원에서 13층짜기 오피스텔의 건물을 건축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유치권경매로 해결했다. 건설회사의 사장이 살려달라고 부천에서부터 서울 서초동까지 찾아다니다가 법무사들이 저를 소개해 주어서 만나게 되었다. 유치권경매는 점유를 해야 하니까 직원 등을 동원해서 건물을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이 점유권을 상실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건설공사계약서와 실질점유 중인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다.
유치권경매는 공사계약서만으로 집행권원이 없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것이라서 매우 특이한 점이 있다. 그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강릉지원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유치권경매를 하자 모 대학의 법대 전임교수가 서식과 진행과정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유치권경매는 법원에서 유치권확인소송을 해서 하는 경우와, 진행 중인 경매사건에 유치권신고를 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공사비는 판결을 받지 못하면 유치권경매로 매각이 되어도 배당을 받지 못하고 집행권원을 제출할 때까지 배당을 중자한댜. 급해서 유치권경매신서를 제출해서 낙찰되면 배당자체를 하지 못하고 유치권경매신청자는 공사대금 판결을 받아와야 배당받을 수 있다.
유치권경매는 사안 별로 다르고 다른 사람의 유치권경매를 대위변제하고 유치권승계를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유치권이 존재 중에 낙찰이든 이전등기 든지 몇차례 소유자가 바뀌어도 여전히 유치권은 존재한다. 맨 나중에 소유자가 된 사람이 유치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기간 중에 계속해서 점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점은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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