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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변호사 없이 가정주부가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한 쾌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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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 BEST(law5931315@korea.com) 작성일 : 2017-04-20 조회수 : 8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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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장미아파트에 거주하시는 A여자분이 결혼하고 아들을 하나 둔 후에 도저히 성격적으로 맞지 않아서 싸움이 잦다가 드디어 남편이 부인을 폭행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사무소에 온 경우에 보니 여자분의 목에 손톱자국과 핏자국이 10여센티미터 나 있었다.
부인은 KAL 출신으로 키가 173센티, 남자도 키가 커서 180센티미터나 되었다. 우선 위자료로 3천 만원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 위자료를 먼저 받고 합의서나 영수증 등은 써 주지 말고 이혼은 해주라고 당부했다. 그로부터 이혼 전에 3천 만원을 받고나서 저의 조언에 따라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아이까지 양육해야 하고 돈이 없어서 변호사는 선임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상담하여 왔다. 그래서 이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후로부터 2년 이내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고 양육비는 자녀가 만 20세까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상담해 주었다.
그러나 남편은 SK에 다니는데 전에도 소송이 되면 자기네 회사의 고문변호사를 저렴하게 선임할 수 있다고 되뇌인 말이 생각나서 도저히 자기는 가정주부로서 소송에 나가서 승소할 엄두도 못내고 우선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데 대하여 겁이 나서 포기하겠다고 했다. 남편은 영악스러운 사람이라 양육비도 주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아이는 갓 나은 아이라서 부인이 양육할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은 이 점을 악용하는 것 같았다.
염려하지 마시고 시작하세요. 제가 다 도와 드리겠습니다. 장담은 하지 못하겠으나 승소할 가능성은 90% 정도이고, 변호사라고 해서 검은 콩을 흰 콩으로 둔갑시키는 신통력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저를 믿고 한 번 힘을 합해서 소송을 해 보십시다. 라고 해서 소송이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선고 후에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나타난 부인이 전적으로 법무사님이 아니었으면 이기 수 없었는데 잘 대처해 주시고 준비서면 등을 잘 해주셔서 변호사를 상대로 자기가 승소한 경우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다.
변호사라고 해서 신통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 출신 특히 가정법원 업무경력이 많은 법무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여도 가사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가압류, 가처분을 하여 승소한 예가 허다하다. 문제는 그런 경력자 법무사를 선정해서 소송에 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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