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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월세 증감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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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상권 약화, 경기침체로 인한 임대료 감당이 어려운 상황, 처음부터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보증금 등 기타 특별한 임대료 삭감사유 발생
시에 법원에 임대료 조정이나, 삭감 조정신청이나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 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상가, 업무용 부동산, 오피스텔 등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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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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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소송
▶ 소송 종류
부동산, 금전, 강제집행, 회사관련의 소, 임대차관련의 소, 각종대여금(약속어음/ 수표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구상금(보증보험,보증기금)신용, 은행카드대금/ 구상금/ 신용, 은행카드대금청구의 소/백화점 카드대금 등/ 유동화 전문회사 대금 청구/ 반소장)
민사비송 : 법인에 관한 사건/민사에 관한 사건/신탁/가등기,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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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소송시 필요한 서류 작성
· 관할 협의서, 당사자 선정서, 보조 참가, 소송 탈퇴서, 소송 인수 참가 신청서, 소송비용 확정결정신청서, 변론병합신청서, 공시송달신청서, 소송절차수계신청 소송절차중지신청서, 소장정정, 반소장,주소보정,청구취지감축확장,소변경,중간확인의 소
▶ 소송절차 (소액,단독,합의 사건)
· 각종 이행 청구의 소 - 대여금,임대료,임가공료,임금,어음,수표금,부당이득금 등 산인도 청구
· 형성의소 - 경계확정 청구의 소,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의 소,제3자이의, 공유관계확인등 청구의 소, 사해행위 취소등 청구의 소
· 확인의소 - 채권부존재확인청구,임차권확인,소유권확인,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지상권확인
▶ 변론과 준비 준비서면, 답변서, 요약준비서면
▶ 증거관계
· 증거신청서,증인신문신청서,증인구인신청,검증감정신청서,서증신청,문서제출 명령신청 당사자본인 신문신청,증거보전신청서
▶ 화해절차 - 제소전 화해 (비요 저렴 기간 단축), 조정 절차
▶ 상소 - 항소장,상고장,항고장,재심소장(확정판결후 불복의소)
▶ 독촉절차 - 지급명령신청서(서류재판)
▶ 공시최고 신청서 - 어음수표 분실시 권리 신고서
▶ 민사소송절차 :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답변서/준비서면/증거보전/청구취지, 원인변경/ 이의신청(조정, 화해, 이행)/ 각종 증인신청/증거보전신청/문서송부촉탁신청/ 문서제출명령/ 검증, 감정신청 등 일체
▶ 지급명령 : 대여금, 약속어음, 물품대금, 공사대금, 이의신청 및 답변서
▶ 집행준비 : 집행문/ 송달/ 확정증명/ 승계집행문부여신청/ 채권압류/ 추심명령/ 정본환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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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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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소송
*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상담,자문 및 법적 절차 진행에 대한 서류작성,제출 등
▶ 형사소송 : 고소장/ 보석허가청구서/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서, 탄원서/ 합의서/ 불기소처분 항고장/ 재정신청/ 정식재판청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증인신청 및 신문사항/ 보호소년 위탁변경신청/ 형 집행정지신청/ 사실조회신청/ 압수물가환부청구/피해자 진술신청/ 변론재개신청/ 변론 요지서/ 배상명령신청/ 항고장/ 상고장/ 재심청구서/ 형사보상/ 비용보상청구서(무죄)
▶ 형사합의서, 민사합의서
* 교통사고등 사고시 합의서를 잘못 작성하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서 배상금 수령시 공제됩니다.
▶ 보석허가신청,구속적부심청구서
▶ 탄원서,진정서,내용증명우편(최고서,통보서),진술서등
▶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재정 신청
▶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관할법원에 신청)
▶ 항소장,상고장,재심청구절차,상고권 회복 신청서
▶형사보상절차
▶ 관할이전선청서,의견서,기피신청서
▶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서,보조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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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사소송 (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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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사건
▶ 가사사건의 영향
요즈음 민사, 가사 사건의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전국적인 현상이고 재경권 법원들의 추세이기도 합니다만,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판사들의 공탁명령이 현금으로 발하여지는 경우가 잦아졌으며, 보정명령도 없이 기각 시키는 경우가 눈에 띄게 점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가사의 경우에는 원고가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소장부본과, 소장 접수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하면 가압류 가처분을 받기가 전보다는 수월하지 않고 어려워 졌다는 점을 안내 드립니다.
이는 이혼 소송도 안하거나 소송후 승소할 만한 이혼사유도 없으면서 그냥 상대방의 재산권 행사에 제동을 걸기 위하여 단순히 가압류, 가처분만 하여 놓고 보자는 당사자들의 요구에 상당한 객관성이 없다면 가압류, 가처분을 남발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의 선회라 하겠습니다.
가사사건은 민사소송절차와는 특별히 다른점이 있으므로 경력있는 법무사만이 가사사건 처리에 원활함이 있습니다. 저는 가정법원 근무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분야중 일부만 다음에 기재합니다.
▶ 가사 소송 사건
- 이혼시 채권
- 부동산가압류,가처분
- 재산분할신청
- 혼인무효,이혼무효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입양무효, 파양무효
- 호주승계무효 파양무효 회복
-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
- 혼인의 취소,이혼 취소
-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 부의결정
- 친생부인
- 인지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인지청구
- 입양파양취소 재판상 파양
-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기타
▶ 가사 비송 사건
- 한정치산,금치산선고심판청구
- 부재자개산관리에 관한 처분,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심판청구서
- 실종선고
- 성과본의 창설허가신청
- 부부재상의 약정에 변경에 대한 허가신청
- 특별대리인 선임
- 후견인 선임,후견인 사퇴허가 신청
- 금치산자의 감금등에 관한 허가 신청
- 친족회원의 선임 및 친목회의 소집심판 청구
- 재산상속포기신청등
- 상속재산 보존명령 신청서
- 공동재산을 위한 관리인 선임 심판 청구
- 유언검인심판청구서,유언서의 개봉, 유언집행자의 사퇴허가 심판청구
-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부담에 관한 처분 양육자 지정 심판 청구서
-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청구의소
- 친족회결의에 대한 이의
-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상속재산분할청구서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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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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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소송
▶ 행정소송 : 소장 및 집행정지신청(건축, 건설행정/ 수용 부동산행정/산재/ 노동 행정/ 도로, 교통 행정(음주/ 면허취소 구제)면허취소 구제/ 운수, 관광행정/ 조세행정/ 보사, 교육행정/ 보훈,기타행정, 각종 효력정지(집행정지)신청서
▶ 행정 심판 : 각종행정심판청구서(행정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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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제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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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 강제집행 : 경매신청(임의, 강제)/ 전세권 경매/저당권의 압류전부, 추심채 권자의 경매/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경매/ 재산분할권행사(이 혼)의 경매/ 유치권경매/ 부동산 강제관리/ 경매전 자동차(중기) 인도명령/ 자동차,중기,선박 양도(인도)명령/ 자동차 우누행허가신청/ 부동산침해방지신청/ 경매 입찰료(기간,기일)/ 매각절차/ 매 각후 절차/ 이의절차/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즉시항고/ 강제집 행정지(매각)부동산 인도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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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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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집행
▶ 채권압류명령/ 채권전부명령/채권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전부명령/등기 압류 : 저당권부 채권압류로 이전하는 이전등기 청구권 압류/ 이의, 종료 : 즉시항고/ 재항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 기타압류 :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압류, 춧힘/ 주권인도청구권 압류, 추심/ 주식압류, 주권인도청구권 압류, 추심/ 주권교부청구권 압 류, 추심/ 신주인수권 압류,예탁 유가증권(주식) 압류, 골프회 원권압류/ 실용신안권압류/ 특허권 압류/ 특별 현금화(환가)명령: 현금화 명령(주식, 골프회원권, 실용신안권, 특허권 출자증권, 사원지분권, 선박지분, 자동차지분, 전세권, 체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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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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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건
▶ 가압류/ 가처분/ 공시최고 신청/ 소송비용 확정/ 주택(상가)임대차등기명령/ 가압류,가처분 구제절차/ 이의신청,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취소/ 집행정지신청/ 즉시항고, 제소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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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족관계등록(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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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
▶ 대상자
- 재혼시 전 남편 자녀를 현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
- 재혼이 아니더라도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싶은 경우 등
-> 관할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
(협의 이혼/ 연령정정/ 개명허가/ 성씨정정/ 이중호적말 소/ 각종 항고장)
▶ 구비서류
■전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재혼남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변경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변경을 원하는 사유서 1통
■ 인우 보증인 2인의 각자 주민등록등(초)본 1통씩, 목도장 각 1개씩
▶ 상담 및 법원 접수방법
■ 서울 - 전화 상담(02-593-1315)하시거나 직접 방문 상담하셔도 됩니다.
■ 지방 - 전화 상담(02-593-1315) 후 구비서류 우송하시면 접수 처리해 드립니다.
※ 연락처와 변경하고 싶은 사유를 우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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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동산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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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
▶ 부동산 등기 개요
동산(예: TV, 카메라 등)은 누구의 소유인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예: 토지, 건물)의 경우에는 누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등기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 입니다.
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 받아 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하여는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생깁니다.
▶ 등기의 종류
■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예)상호등기, 설립등기, 해산등기, 청산등기, 회사정리등기
■ 변경등기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등기
예)임원변경, 지배인변경, 주사무소이전, 분사무소설치, 명칭변경
■ 경정등기
이미 행하여진 등기에 대하여 그 절차에 착오가 있어 잘못 기재된 경우 바로 잡기 위해 하는 등기
■ 말소등기
이미 등기된 사항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
예)상호폐지의 등기, 지배인사임의 등기, 회사의 청산종결등기
■ 회복등기
기존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부활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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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인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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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
▶ 법인 등기 및 개요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권리,의무의 주체를 말하는데, 법인에 관한 등기는 다음과 같이 상업등기와 민법법인등기로 구분합니다.
상업등기란 상법, 비송사건절차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이 상업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회사, 지배인, 기타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법정의 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은 기재 자체를 말합니다.
민법법인등기란 민법에 규정한 비영리목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특수법인 등 각종 민법법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은 기재사항을 말합니다.
민법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상업등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등기를 하여주는 준칙주의에 의하는 점이 다릅니다.
▶ 법인 등기의 종류
■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예)상호등기, 설립등기, 해산등기, 청산등기, 회사정리등기
■ 변경등기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등기
예)임원변경, 지배인변경, 주사무소이전, 분사무소설치, 명칭변경
■ 경정등기
이미 행하여진 등기에 대하여 그 절차에 착오가 있어 잘못 기재된 경우 바로 잡기 위해 하는 등기
■ 말소등기
이미 등기된 사항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
예)상호폐지의 등기, 지배인사임의 등기, 회사의 청산종결등기
■ 회복등기
기존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부활하는 등기
특수법인등기
■ 설립등기(사단법인,재단법인)
■ 설립등기(재단법인/사단법인 분사무소) 설치등기신청
■ 지점설치/이전등기
■ 분사무소이전등기
■ 분사무소 폐지 등기
■ 변경(경정)등기
■ 법인등기 말소신청서
상업 등기
■ 상호,무능력자,법정대리인 지배인 등기
■ 주식회사 : 설립등기 * 설립후 사후 관리 및 법률자문 고문 주주총회소집청구서,감사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서,본점,지점 설치.이전등기 증자등기 지점 폐지,대표이사 해임 선임(이사,감사),법인매매에 따른 이전 등기 (조직 변경)
■ 유한 합자 합명회사 설립등기 및 기타 등기
▶ 등기할 사항
■ 설정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새로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예) 근저당권설정,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상권설정, 지역권설정 등
■ 보존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소유권만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소유권보존
■ 이전
어떤 자에게 귀속되어 있던 권리가 다른 자에게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은 소유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도 인정됩니다.
예) 소유권이전, 전세권이전, 저당권이전 등
■ 변경
권리의 내용변경(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 지료나 임료의 증감)인 실체법상의 변경 외에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을 포함합니다.
■ 처분의 제한
소유권자나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처분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함. 공유물의 분할금지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 등이 있습니다.
■ 소멸
소멸이란 어떤 부동산이나 권리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 부동산 등기
■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
■ 명의인의 표시변경/결정의 등기
■ 분할등기
■ 공유지분의 등기
■ 선박등기
■ 경락이전등기
■ 상속등기등기(전문) - 지방등기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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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압류 /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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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의 의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가압류신청 관할법원
민사소송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압류 집행기관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함과 동시에 재판서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집행위임을 위한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가처분의 의의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로서 그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신청 관할법원
현재 본안소송(통상의 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이 계속중 이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현재 본안이 계속중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민사 강제집행
■ 유체동산 강제집행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부동산 임의 경매,강제경매신청
■ 경매사건 권리분석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관련,배당이의소장,강제집행명령신청
■ 각종가압류, 가처분등 (채권,부동산,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등, 선박,자동차,중기,유체동산) 담보 취소
■ 불복절차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제소명령신청서, 제소신고서
■ 집행해제절차 각종가압류,가처분 해제신청서
■ 권리 행사 최고 절차 - 권리행사 최고 신청서
■ 담보취소 절차 담보 취소 신청,신청취하서,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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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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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
▶ 개명의 의의
이름은 사람의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한 표상이므로 고유성과 단일성을 그 속성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이름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고유성), 한 사람이 이름을 복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단일성)
현행 호적제도(법 제15조 제4호)는 호주와 가족의 성명을 호적부에 등재하도록 함으로써 성과 이름을 함께 하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씨족의 표상인 "성(姓)"과 사람의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한 표상인 "이름"은 그 특질을 달리하는바, "성(姓)"이 선천적이며 일정불변임에 반하여 이름은 후천적이며 누구나 자유로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개명(改名)할 수 있으므로 가변적입니다. 따라서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에 등재된 이름이 사회생활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변경에 따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름(名) 가변의 원칙상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명이라 함은 호적부에 등재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다시 등재하는 것을 말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일정한 법적 절차(법 제113조)가 필요합니다.
개명 절차 - 개명 법무대행을 신청하시면 전문법무사가 서류작성 및 법원접수까지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필수 서류)
- 호적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명허가 신청시 도움이 되는 서류
- 소명자료 :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된 흔적(증거)
※ 오래된 것일수록 좋음(재직증명원, 유아원 확인서, 영수증, 편지봉투, 각종 자료 등)
- 인우보증인 2인 - 각1인씩 인감증명원 1통씩(인감증명원 준비가 안되면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
※ 필요 서류는 상담을 통해 개명 사유에 따라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개명허가 신청서 접수
-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법원
※ 개명 법무 대행을 신청하시면 전국 어느 곳이든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및 관할법원 접수까지 일체의 개명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 개명허가 결정문 송부
- 개명 허가 심사는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함(재판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 평균 소요 시간
■ 서류심사(전과, 출입국관리사무소, 금융연합회 각 조회후 결정함)
- 성인 : 2~2.5개월 내외
-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인자) : 1개월 내외 ■ 허가 결정 통보 : 결정후 5일 이내에 주소지나 송달장소로 송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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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분야 / 각종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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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 파산, 면책신청,중지명령신청, 복권신청, 면책동의서, 상업등기, 공탁
▶ 상사비송 : 해산/청산에 관한 사건/ 경매허가사건/ 친양자 입양심판
▶ 각종계약 : 매매/임대차계약/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사용대차/ 채권담보, 보증/ 영업관계/ 기타계약/ 각종 통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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